현 국립묘지 내 ‘불평등’ 모두 걷어낸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국립묘지 내 불평등 규정을 없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법률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작년 9월, 하 의원이 약속했던 국립묘지 내 ‘묘역 크기’ ‘비석’ ‘장례’ ‘봉분’에서의 불평등 이른바, ‘국립묘지 4대 특권’ 폐지를 모두 담고 있다.

외국의 국립묘지는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하고 있지 않음. 묘역 면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은 대통령·장군·사병 모두 1.3평의 동일한 넓이의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1.3평의 면적에 봉분은 물론이며 묘비조차 없이 안장된 미국의 존 F.케네디 대통령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영국·캐나다·호주는 생전 신분에 관계없이 1.5평을 제공하며, 프랑스도 묘지 넓이에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한국은 생전 신분에 따라 사후 불평등 대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국가원수, 장군, 사병 등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해 왔던 국립묘지 내 불평등을 걷어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말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발의한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묘역 넓이, 비석 크기, 장례 방식 그리고 분의 형태를 현재 사병의 것과 각각 같도록 해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국가원수 묘역은 80평씩 제공되는데 반해 사병을 위한 묘역은 공간조차 부족하다. 작년 10월, 국가보훈처가 묘역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교와 사병묘역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80배 넓은 국가원수묘역, 8평의 장군묘역은 그대로 둔 채, 1평의 장교와 사병묘역만 통합하는 것은 불평등을 오히려 대놓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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