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식품 등 판매, 상습·고의 위반업체 집중관리

▲ 진열되어 있는 외국 식료품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일명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 식료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 1천47곳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한 8곳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하 3곳은 과태료 부과등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치를 했다.

무신고 제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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