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습적인 부정담합, 강력한 제재로 시장 질서 확보해야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기업의 상습적인 부정담합을 방지하는 ‘상습 부정담합 제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LS산전은 ‘고리 2호기 비상전원 원전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6개월 거래 중지 통보를 받았지만 담합 주도자인 효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효성이 이미 이보다 5개월 전인 2017년 10월, 원전용 전동기 담합 건으로 1년 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았는데 문제가 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원전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이 원전용 전동기 담합 건보다 이전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법 시행규칙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합행위로 제재처분(1차 처분)이 내려질 경우, 1차 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처분(2차 처분)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 시행규칙은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당업자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제한기간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앞서 효성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부정당업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개정안은 상습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한기간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2년의 상한 없이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연이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담합과 같은 부정당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저하시켜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기업이 연이어 위반행위를 감행할 때, 일반적 조치가 아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상습 부정당업자가 연이은 부당행위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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