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신고 최고 3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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