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신고 최고 3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