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전자서명법' 개정 토론회 열어
"폐지시 법적 분쟁 발생" vs "소비자 선택 확대" 찬반 팽팽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송희경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에 따른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증기술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강환철 금융결제원 인증기획팀장은 "공인인증서는 신뢰성이 보장되고 비용이 저렴해 시장에서 중요 계약행위 이외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클라우드·바이오 등 다양한 미래 혁신기술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신주영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도 "온라인 거래에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인증 실패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로 넘어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공인인증기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설인증서들이 나오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중인 과기정통부의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또한 "공인받은 기술에 한해서만 효력을 부여하던 기존 차등적 공인인증제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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