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시행 이후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기존 '3·5·10만 원'에서 2018년 1월부로 '3·5·5만 원'으로 바뀌고, 농수축산물·농수축산가공품 선물 한도만 10만 원으로 높힌 바 있다.

이 법 시행 후 2년여 동안 우리 사회는 눈에 띄게 변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법적 미비에 따른 과제도 적잖다. '알맹이'가 쏙 빠진 김영란법으로 인해 정치인의 '권한남용'을 막지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의 각각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민원' 의혹은 '반쪽짜리' 김영란법을 도입한 한국 사회가 자초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김영란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다면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언급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손 의원 논란과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주요 쟁점은 문화재청이 피감기관인 상임위 의원으로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업무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조카 등을 동원해 부동산 차명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하지만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아직 혐의 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애초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권익위 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의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청탁금지 적용대상인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육'을 국·공립학교 임직원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동일 업무로 본다면 '의료행위'도 민간의료기관의 임직원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임직원이 모두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로 봐야 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교육이 포함된 것과 달리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국회의원은 물론 특별법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할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된 민간영역의 직군인 '금융 및 보험' '건설' '변호사' 등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공익적 임무수행을 하는 언론인은 포함됐다. 이제라도 국회의원은 포함시키고 언론인은 제외하는 등 부정청탁 감시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하튼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김영란법의 합리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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