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운영성격에 따라 주민이 제안과 실행을 함께하는 '주민 직접사업'과 주민이 제안만하고 구청 부서가 실행하는 '동 특성화사업'으로 나뉜다.
아와 함께 주민 직접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전체 사업비는 16억원이다. 16개 동별 1억원 내외로 배부 가능하다.
제안 사항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편익, 문화, 복지 등 동 발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동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법령·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특정단체 프로그램 사업,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등은 제안 대상에서 제한다.
구는 3월 말까지 사업부서별 검토를 거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한층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법령·조례 저촉 여부에서부터 적정 사업규모, 사업비까지 제반사항을 살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업 제안과 결정, 실행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동 주민참여사업을 벌인다"며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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