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무상수리도 현행보다 관리 강화할 필요”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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