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가와 청년근로자의 꿈 함께 실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인당 1년 인건비 기준액을 2천 400만원으로 정하고, 청년창업가에게 월 160만원을 보조해주면 청년창업가는 40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가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참여 청년 및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신청 사업주가 참여청년(근로자)의 이직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월 1일까지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육성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유능한 젊은 창업가와 청년 근로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주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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