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4월 30일까지 면동사무소·농산물품질관리원서

▲ 충남 계룡시 청사 전경. 사진=류석만 기자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2월 1일~4월 30일까지 2019년도 쌀·밭 직불금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쌀고정직불금의 평균 지원단가는 1ha당 약 81만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원이며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약 53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의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많은 농가들이 기간 내 신청 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고, 마을회관별 포스터 게시 등 농가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농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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