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 11일 국내 대표 동물보호단체인 ‘케어’가 4년동안 구조한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케어는 지난 2002년 모든 동물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설립 이후 시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현재 동물자유연대, 카라와 함께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보호하던 단체로 유명해졌다.

시민들이 배신감에 휩싸인 이유는 그동안 케어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구조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동물의 복지를 넘어 동물의 권리를 주장했던 단체이기 때문이다.

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는 A씨에 의하면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의 안락사를 지시했다. 그 기준 또한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나 순치 불가능한 정도의 공격성 등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건강한 동물까지 안락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진행하는 안락사는 불법이다. 농림식품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란 수의학적 처치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지금까지 케어에 후원금을 보내왔던 후원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횡령된 사실을 확인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안락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정기후원이 속속 끊기고 있다.

케어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은 후원금을 통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사료를 먹이며 그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케어의 안락사 사태로 인해 다른 단체들의 후원까지 끊기게 되면 이들을 돌볼 비용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안락사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1년만에 동물학대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케어 사건을 통해 반려동물의 관리체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 보호단체와 사설 보호소에 의존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관련 산업 규모가 2조원에 가깝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