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실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황 함유량 준수 여부 등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경우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등은 현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철 환경과장은 “대기오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은 물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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