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 처벌 강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위생기준은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여전히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살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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