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 처벌 강화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과 위생기준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위생기준은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여전히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살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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