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KT 지하 통신구는 길이 187m로 소방시설 설치대상 지하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통신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정부가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 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으나, 소급 적용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통신구에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본 개정안이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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