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 말들기 위한 보호시스템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25일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3법' 발의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수민, 권은희 의원과 위원인 김삼화, 이동섭, 임재훈, 신용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절3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보면 해당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수보호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체육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이 엘리트 체육 선수는 물론 학교와 체육 부분 과외교습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체육계 성폭력 퇴출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근절3법이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과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성 평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선수나 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징계 및 복무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채용에서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의 채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을 신설했으며 이 규정은 신체적 접촉이 많은 종목의 여성 선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지도자를 점차 늘려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선수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성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 등의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조사기간 동안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계약해지와 관련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토록 했다.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스포츠에 있어서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