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유경제협회, 24일 사단법인 발족 컨퍼런스 열어
주요 업체들 나와 서비스 소개…"법·제도적 맹점 정비해야" 지적도 나와

▲ 한국공유경제협회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위워크'에서 '공유경제 트렌드와 전망 2019'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발족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국공유경제협회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위워크'에서 '공유경제 트렌드와 전망 2019'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발족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유경제협회는 '다 함께 공유경제로 더 나은 사회를'이라는 비전 아래 공유 관련 기업과 단체 및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1월 발족했다. 현재 50여개 기업·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산구 회장은 "10년된 승차공유 업체 '우버'의 시장가치가 100년 이상 된 세계 유명 자동차 제조 기업 3개보다 더 높고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의 룸이 유수의 글로벌 호텔 체인보다 더 많다"며 공유경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 시장 흐름을 소개했다.

이어 "공유경제는 기존 유휴자원의 활용에서 시작해 이제 시민중심의 경제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며 "향후 중간 매개자 없는 참여자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조합주의를 통해 인류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그 속성상 독점의 경향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민간 공유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에 더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승차 ▲물류 ▲크라우드 펀딩 ▲재능 ▲인력 공급 ▲주차공간 등의 공유 업체 관계자들이 나와 자사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했다. 공유경제 확대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보험이나 법률적 맹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우버 택시 운전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달리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음식배달 대행 기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며 "공유경제의 사회적 흐름에 맞게 기존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재정비하고 플랫폼 제공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 노동자들이 사회보험과 산업안전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임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는 마무리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공유경제는 가치의 창출과 수익의 분배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이정표를 만듦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