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기업 지원 위한 새로운 계약제도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해 방위산업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위사업 계약제도를 개선했고, 2019년 달라진 계약제도를 소개해 군수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2019년 군수기업 지원을 위해 달라지는 주요 계약제도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방위사업 참여 문턱 낮아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구현을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군수품 규격,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어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우수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군수품의 품질 및 생산기준이 되는 국방규격 147건을 공개했으며, 23건의 입찰에서 신규 업체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국방규격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 참여기업 원가자료 제출 부담 줄어

방산 참여 기업들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한 후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 계약 해지시 해지된 만큼 환수

과거에는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 해왔기 때문에 군수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부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 된다.

■지체상금 상한을 10%로 설정하도록 개선

그밖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물론 최초 양산 계약까지도 지체상금 상한을 10%로 설정하도록 개선했고, 체계업체에 온전히 부과돼 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방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2018년 한 해 동안, 방사청은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2019년에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군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계약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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