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같은 비율로 후보 추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일명 ‘남녀동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권고 규정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비중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20%에도 못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으며 여전히 여성후보자 수는 20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934명 중 98명(10.49%), 광역단체장후보 71명 중 6명(8.45%), 기초단체장후보 749명 중 35명(4.6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남녀동수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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