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지=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지난 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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