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긴요하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윤리정신'이 요청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기불황에 경쟁 심화 등으로 폐점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늘이 짙다. 이처럼 가맹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주요 가맹본부의 매출은 증가했다.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공급가와 마진 공개 등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와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이다.

프랜차이즈협회 의견대로 정보공개시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차액가맹금 규제를 보면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 가능성도 전혀 막지 못하는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을 통해 필수품목을 직접 제조·공급할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한 조치는 모순되고 있다.

직접 제조도, 다른 공장에 의뢰해 제조하는 OEM도 모두 본사의 노하우가 담긴 작업인 것이다. 자칫 직접 제조를 할 여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지배·종속관계의 '갑을'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거두고, 상생의 시각으로 뒷받침하길 기대한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의 이익 제고에 배전의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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