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의견대로 정보공개시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차액가맹금 규제를 보면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 가능성도 전혀 막지 못하는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을 통해 필수품목을 직접 제조·공급할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한 조치는 모순되고 있다.
직접 제조도, 다른 공장에 의뢰해 제조하는 OEM도 모두 본사의 노하우가 담긴 작업인 것이다. 자칫 직접 제조를 할 여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지배·종속관계의 '갑을'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거두고, 상생의 시각으로 뒷받침하길 기대한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의 이익 제고에 배전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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