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책임당원만 피선거권 가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놓고 28일 충돌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김 위원장은 “당헌 당규를 관용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이견이 있는 만큼, 법리로 따질 문제지 논쟁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당헌 당규를 우습게 여기고 마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형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황 전 총리가 자격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 논란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는 누구든지 출마하셔서 침체에 빠진 당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범보수 우파를 아우르는 통합의 확실한 물줄기를 만드는 축제가 돼야 한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마해 침체에 빠진 당을 살리고 다시는 계파 논쟁이 없도록 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또한 “당 지도부와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언행을 무겁고 신중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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