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술 적용…전자증명 시스템 구축
위생증명서 위·변조 사전차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해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효과적 안전관리 실시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하고 있다.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도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된다. 또한,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 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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