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비행안전성 등 사전검토가 선행됐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작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작갑)은 지난해 4월 대구 기지에 착륙하는 도중 조종사 2명이 숨진 F-15K 전투기 사고가 단순히 조종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29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구 기지 인근인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탓에 조종사들은 착륙 시 사드 기지 바깥 쪽 또는 안쪽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하늘길이 좁아지게 된 것이다.

반면, 사드 배치 이전에는 대구 기지 서쪽에서 들어오는 전투기들은 넓은 하늘길을 이용했다. 따라서, 사고는 전투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좁아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에는 고고도 접근 시 관제유도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로 3km 이상 고도에서 착륙 시, 사드 기지 안쪽 경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당시에도 구름이 많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기지 안쪽 경로로 들어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관제유도 절차와 착륙 경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공군은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 만에 ‘조종사가 안전고도를 놓쳤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충분히 사고의 원인과 개선책을 면밀히 검토해 발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의 과실로만 책임을 전가했던 것은 성급한 발표였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비행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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