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사건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이다. 정국을 뒤흔들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했는지 여부가 본질인데 일단 유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검에 의해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당시 허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목되는 바는 김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곧장 문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앞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공세에 '대선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정당성이 흔들릴 경우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눈여겨 볼 대목은 비록 1심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재판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항소, 추후 상급심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 대선 국면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 및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는다.

정치권에 당부한다. 여야는 드루킹 사건을 법원에 맡기고, 2월 임시국회를 정상가동해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관리와 민생 살리기에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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