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연구환경 특수성 감안 연구목적기관으로의 지정, 공운위 결정 환영"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기초과학연구원 등 모두 6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소속 공운위는 지난 30일 심의·의결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세라믹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69개 기관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는 별개로 기관 운영에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운위의 연구목적기관 결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공운법을 대표 발의,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앞장섰던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31일 "이번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 성격 및 업무특성 반영한 기관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당초 법 개정 초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이 불투명했던 기관들까지 전향적으로 연구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한 공운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목적기관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과학기술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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