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시설 허가 전에 인근 지자체, 주민 의견 반영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이 환경오염 시설 설치와 관련 환경오염의 실제 피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인허가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은 지방환경청 등이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과정서부터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시 피해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인허가시 반영하도록 했다.

경 의원은“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이 도시인근에서 인적이 드문 시골마을까지 내려오면서 지방도시 인근과 농촌은 환경오염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디.

그는 "특히 교묘하게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인허가는 쉽게 하고 피해는 인근 지자체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환경오염 시설 설치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번 인근지역 환경오염 피해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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