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재난시 대피로 확보는 다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통로의 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스스로 지키자"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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