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단 시대에 맞는 안전 규정 마련 필요

▲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세그웨이 등)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4년 3천500대에서 2017년 7만5천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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