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입 지하철에만 CCTV설치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천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천129량(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적용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부칙을 신설해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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