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금연구역에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주유소의 경우, 화재로 인해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 시설인데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과태료 금액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단속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현행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백화점, 호텔,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빠져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주유소처럼 직접적인 화기를 다루는 곳과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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