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및 졸업 후 상환 기간 연장

▲ 사진=서울시의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 제2선거구)은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에 대학생만 포함돼 있었으나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여의치 않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졸업 후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돼 지원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작은 변화가 개개인의 삶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가 서울시의 청년들의 변화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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