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급여 알권리 보호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액에 대해 변동요인 및 산출근거를 고시해 수급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통지의 내용에 급여가 어떠한 산출 근거에 기초해 결정됐는지,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 통지에 없어 수급자 자신이 정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개정안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고 생계로 바쁜 국민이 제도의 크고 작은 변동 사항을 일일이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수급자들이 정확한 산출근거와 기준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정적 마찰 등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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