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주체들의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다. 탄력 근로제는 별개 사안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맞물린 문제다.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최장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로선 인력 보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한꺼번에 떠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탄력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노동계는 현행 3개월의 단위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고한 반대 의사를 세운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부여된 책무가 크다.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오는 18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까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실패하고 논의기간을 다시 연장해 결국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과 경사노위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자료는 시사하는 바 크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 112곳을 상대로 제도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들은 이 제도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부서로 생산현장인 공장을 꼽았다. 응답한 기업의 55.4%(62곳)는 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 등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가 불가피하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길 바란다. 단위기간을 늘리되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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