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 영향
국토부 "초고가 토지 현실화율 개선해 형평성 제고"

▲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3.87% 상승하며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위가 3년 만에 제주에서 서울로 바뀌었다. 정부가 올해 서울 초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올해 서울이 공시가격 상승률 13.87%로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가 몰렸던 제주도가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올해에는 9.74%를 기록하며 4위로 밀려났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강남), 재건축 등 개발진행, 연무장길 및 서울숲 인근지역 활성화(성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주요 가격 변동 사유다. 강남구(23.13%) 다음으로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성동구(16.09%), 서초구(14.28%),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등 순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며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천341.8㎡)는 ㎡당 4천만원에서 5천670만원으로 41.7% 올랐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천182.8㎡)는 4천400만원에서 4천600만원으로 4.5% 상승했다.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의 경우 구청이 공시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인상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동구의 상승률은 지자체 의견조회 때 통보된 상승률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성수동 카페거리의 상업용 토지(607.6㎡)는 ㎡당 가격이 작년 565만원에서 올해 690만원으로 22.12% 올랐다.

이와 함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330.6㎡ 상업용 부지의 공시가격은 작년 1천320만원에서 올해 1천530만원으로 15.91% 올랐고 이태원 카페거리 상업용 토지(185.0㎡)는 1천350만원에서 1천460만원으로 8.15%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등 순이었으나, 마포구는 올해 상승률이 11.42%로 9위로 밀려났다. 마포구의 공시지가가 올해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은 그동안 연남동과 상수동 등 개발 호재가 많은 마포구의 공시가격이 꾸준히 올라 시세반영률이 다른 곳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와 중구 등지는 고가 토지도 많지만 지난해 개발 호재도 많았다. 서울 강남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이 진척돼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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