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지난 11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전 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인 만큼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충격도 컸다. 회식이 잦은 사회인들은 숙취 운전 상황에 공감하는 한편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하게 꼬집기도 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한두 잔 마신 정도로는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비용이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았다. 심지어 경찰에게 얼마 찔러 넣어주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도 드물지만 존재했다.

그러다 최근 몇 년간 연예인들의 잦은 음주운전 적발과 그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인해 대중들의 인식은 점점 변화해갔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자의 돌진으로 사망한 고 윤창호 군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치사는 살인행위'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인식에 깊게 자리 잡게 됐다.

고 윤창호 군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걷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후 46일 만에 사망했다.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약 40만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끌어올렸다. 이것이 바로 '윤창호 법'이다.

경찰은 윤창호 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강화 홍보를 진행한 결과, 단속과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 법'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대중들은 처벌 수위만큼이나 술을 권하는 사회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비롯해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분위기, 친밀함을 위해서는 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야말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것.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깊게 박힌 잘못된 음주 문화를 먼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주류 업체인 오비맥주나 하이네켄이 진행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처럼,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곳곳에 올바른 음주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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