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2배 지원

▲ 충남 공주시 청사 전경. 사진=류석만 기자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공주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을 충남신용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에 융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손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1회 추경 시 1억원을 추가 증원할 계획으로, 공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금은 총 24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공주시 특례보증 지원금의 확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더 나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5~2018년까지 총 4억원을 출연해 관내 215개 소상공인에게 48억원의 지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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