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4만원 … 외연도 등 원거리 연간 120만원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 지난해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4만원으로 결항이 상대적으로 잦은 외연도와 녹도·호도 주민의 경우 연간 120만원, 그 외 기타 도서는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 "기상여건으로 불편을 겪는 도서민들을 위해 시는 올해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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