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2세 이하 영유아가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경우 의학적으로 영유아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앞서 영아 때부터 디지털기기를 접촉할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미디어 노출로부터 2세 이하의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등을 접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디지털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해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자(아동복지법)와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은 2세 이하의 영아가 디지털미디어를 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는 지난 10년간 이미 영유아기 때부터 스마트기기를 접촉해온 청소년들에게 누적되어 있으며, 지금 태어나는 영아들에게는 더 많은 디지털콘텐츠가 제공되어 향후 더 큰 문제로 발현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강제 금지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보호자, 보육교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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