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외, 역사 왜곡 관련 법 발의 등 통해 연대 공조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발언 파문이 역사 왜곡 처벌 법 개정 등으로 옮겨지면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오히려 물꼬가 트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지난 12일 국회 사무처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5.18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추진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이후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역사 왜곡 처벌법 개정안 발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불투명상태가 지속돼 왔다.

그런데 이번 폄훼 논란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열린 것.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역사 왜곡법 개정안 공조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공조를 계기로 해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미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다음주나 돼야 원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가 마냥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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