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가 입법보조원으로 등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The K 호텔에서 열린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안산시단원구을)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받아 방문증 작성 없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 아들은 박 의원실 소속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하면서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외부인이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출입증을 갖고 있을 경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출입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 아들이 박 의원실 소속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하면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았다면 특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박 의원실은 박 의원의 아들 출입증을 최근에 반납 받았다면서 실제 의정보고서를 만들거나 일정을 짤 때 무급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출입증 논란을 보도했던 한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남들한테 공개는 안하지만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 문제를 확대시켰다.

그 것은 국회의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회 출입증 발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일가족의 국회 출입증 발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5.18 폄훼 논란으로 인해 비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상태에서 박 의원 아들 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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