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장동료 여성으로부터 피소

▲ 사진=SBS뉴스캡처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직장동료인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017년 영화를 보던 중 강제로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혐의다. 이 여성은 김 의원과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우연히 손이 닿게 된 것”이라며 “A씨가 손을 움츠려 사과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무심결에 닿았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가족,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당신 결혼 늦게 한 것도 고시 패스 하나 믿고 부잣집 예쁜 여자 찾다 안되니까 초스피드로 결혼한 거 아니니? 딱보니 그림이 그려져”라면서 “겉으로는 배려 겸손한 척 하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찬 여유라곤 느껴지지 않는”이라는 내용 등으로 A씨가 김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문자메시지에서는 “국회사무처는 가서 공개 망신 줄까”라고 했고, 그 다음날인 19일 “나쁜 새끼. 너 딸과 아내도 성폭력 당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알아. 당신같은 감수성 바닥인 사람은”이라고 했으며, 그 다음날인 20일 “네 자식들 성범죄자 자식으로 만들어줄게”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6일에는 딸을 언급하면서 “김○○ 아버지 성추행하고도 거짓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라고 협박했다.

한편 한국당의 경우 당내 의원의 스트립바 논란 등 때문에 김 의원 혐의에 대해서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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