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시범 시행된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한다.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및 경비, 교통문제, 범죄 등 주민밀착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는 검찰과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의 기능도 작지 않다.

이미 선진국들 대부분은 그들 나름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그 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게 당·정·청의 복안이다.

과제가 적잖다. 다른 지역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곤란한 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방에는 자치단체장을 압도하는 힘센 토착인사들이 많이 있다. 또한 지역 내 인사행정으로 인해 경찰 조직 내에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문화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인력 재배치와 충원 등이 현안이다. 당·정·청은 신규 증원 없이 총 4만 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 이관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 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 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즉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현재 지구대·파출소 등 특정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치경찰 부서로 강제로 전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치경찰 기관장이 되려고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 대기'를 하는 현상도 상정할 수 있어 방지책 마련이 요청된다. 여하튼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세밀한 업무 조정 등이 이뤄져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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