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노조 "계열사 통해 상시 불법파견" 주장
"경영진 인건비 절감 명목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무분별 외주화 초래" 비판 KT와 KTS 등 계열사 고발키로

▲ KT 새노조와 KTS 노조 등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와 KTS, KTCS 등 관련 계열사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KT 새노조와 KTS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즉시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KT 새노조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KT와 KT 계열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인건비 절감 명목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저임금 노동과 갑질이 만연하다는 비판이다.

KT 새노조와 KTS 노조 등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와 KTS, KTCS 등 관련 계열사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영화 이후 KT 경영진은 당장 돈이 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핸드폰 판매 등에 집중했고 기간망 사업자로서의 근본인 통신시설 이중화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쓰는 돈에는 인색했다"며 "KT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동시에 과거 KT 직원이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대부분 계열사나 협력사로 외주화해 지난해 11월 서울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 복구 과정에서 투입할 수 있는 KT 직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KT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복구 난맥상을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외주화는 단지 케이블 유지 보수 업무에 국한된 게 아니다"며 "KT는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개통/AS 업무, 각종 통신상품 판매 업무 등을 KT 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하지만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통신설비와 통신 관련 정보와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런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 통신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들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들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KT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다"며 "심지어 용역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일조차도 KT의 지시를 받아 하는 등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갑질에 수년간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밝힌 대표적인 사례로 KTS에서는 KT 정규직 직원이 KTS 직원에게 상시적으로 서비스 개통과 A/S 지시를 직접 했다. KT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KTCS는 직원들을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파견해서 KT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KT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뿐만 아니라 실적 압박과 휴무변경 지시까지 받았다. 특히 이들 KTCS 직원들은 대형마트 직원에게도 동시에 업무지시 등을 받아 '이중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KT는 자사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해 온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파견이 허용된 업무 외에 회계업무, 예산처리 등을 지시해 불법파견을 지속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직접 해야 하며 파견 받은 업체는 지시를 하더라도 현장 대리인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파견 노동자라는 이유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불법파견 피해자들의 즉시 직접 고용 ▲황창규 회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공식 사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사건 조사와 KT그룹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불법파견은 사실이 아니다"며 "KT는 고객서비스 업무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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