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대비 정보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 관련기술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추진
또한, 필요한 기술을 타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방위사업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제체계 구축, 기술유출 방지 구축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지원사업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김종출(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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