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대비 정보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 관련기술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추진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했다.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 9위권 수준(2018년도 기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기술을 타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방위사업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제체계 구축, 기술유출 방지 구축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지원사업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김종출(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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