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산정, 손해배상에 반영토록 법제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지난 KT아현동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KT 화재피해 보상법'으로 명명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설비장애의 발생원인, 책임, 통신설비장애에 따른 피해 내용·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토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설비장애에 따른 객관적 피해규모의 산정과 보상이 가능케 했다.

최근 KT 아현동 화재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통신설비 장애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장애로 인한 피해의 합리적 추산이 어렵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왔다.

KT 아현동 사태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24일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범위와 보상금도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에 대한 지리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강제력은 없는 실정이라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휴대폰이 필수품이 된 현재에 통신장애는 국민생활을 마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따른 보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국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개정안은 통신장애로 인한 명확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만들고,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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