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시행 확대 개정안 발의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는 그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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