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확대 시행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및 적용 검토 철저 ▲공사현장 현장 관리인 배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 건축물 확대 등, 건축법령 안내와 최근 민원 사례에 대해 소통하며 사전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고품격 건축행정 수행 및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fbtjra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