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 운영
군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체(강남크린, 부여그린)와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주민 홍보활동과 병행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점검한 결과, 주로 주택 개보수 후에 무단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등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등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실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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