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과정을 녹음·녹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고,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임의조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권한을 뛰어넘는 막강한 조사권한을 행사하여 사실상 강제조사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권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사대상·목적과 무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권이 남용되고 있지만 조사권 제한 및 피심인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이 전무하고, 일부 절차적 권리 보호규정을 공정위 고시로만 정하고 있는 등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권 행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당사자 동의 없이 핸드폰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마지막 날 사후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남성 조사관이 여직원의 핸드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사하기도 하며, 위반혐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룹 총수 및 친족에 대한 직접조사를 빈번히 요구하는 등 조사권 남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고된 공정위 퇴직공무원 취업특례 문제가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비대해진 조사권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정위 공무원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연봉과 직급을 맞춰주는 기업들의 문제는 공정위 조사권한의 제한 없이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의 과도한 조사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사업자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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