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소방서 직원들이 주택용화재단독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주소방서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겨울철 주택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화해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공주에서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상자는 총 7명으로 전체 화재 사상자의 70%를 초과하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를 반영해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율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1월 9일 금강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웃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연소 확대를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미담으로 통하고 있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1사1촌 나눔 사례처럼 기업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며 “공주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