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반영해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율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1월 9일 금강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웃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연소 확대를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미담으로 통하고 있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1사1촌 나눔 사례처럼 기업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며 “공주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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